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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결정 공고 알림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8.03.16 조회수 9,238

공고 제2018-025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결정 공고

 

  2018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18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합격(예정)자 조회(큐넷-합격자/답안발표, 합격자 발표 2개월간 조회 가능)

     - 종목별 집행 현황(붙임파일 참조)

     ▶ 큐넷(Q-net) 바로가기 : 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2018년 3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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